사회

암표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상습 판매는 징역형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불법이다. 상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팔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암표 신고에는 포상금이 걸렸다. 가을야구 현장 단속도 10월 14일 시작됐다.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는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금지됐다. 예전에는 야구장 앞 암표상이 걸려도 범칙금 16만 원으로 끝났지만, 이제 상습·영업으로 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내용
상습·영업 부정판매 (산 값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정판매 과징금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부정구매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50%
수수료·굿즈 끼워팔기 같은 '변종 판매' 거래의 실질이 부정판매면 처벌 대상

어디에 신고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된다. 경기장 밖 홍보부스에서도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넘긴다.

지금까지 얼마나 잡혔나

  • 신고: 법 시행 뒤 10월 7일까지 스포츠 분야에서만 9만 건이 들어왔다. 중복을 빼면 4만 7천여 건이고, 이 가운데 4만여 건은 게시글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
  • 수사 의뢰: 고가·다량으로 판 정황이 있는 170명(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을 10월 6일 경찰에 넘겼다. 예상 판매는 1만 1천 매, 10억 3천만 원어치다
  • 큰 손: 한 사람이 1,000매 넘게 팔겠다고 올리거나, 내놓은 표 값이 1억 원을 넘은 경우도 있었다

가을야구 현장 단속

10월 14일 시작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모든 경기에서 경찰·문화체육관광부·한국야구위원회가 함께 단속한다. 서울·대구·광주·수원 구장의 매표소, 주요 출입구, 지하철 출구 같은 동선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이 선다.

주의포상금은 관련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지급되고, 금액은 '최대'다. 신고만으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한 줄 평표는 공식 예매처에서 사고, 웃돈 붙은 판매 글을 보면 신고 누리집에 올리자. 이제 신고에 포상금이 걸렸다.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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