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유산휴가 5일 신설… 출산휴가는 출산 50일 전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휴가(유산·사산휴가 5일, 처음 3일 유급)가 생겼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위험이 있는 임신이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결론: 9월 18일부터 아내가 유산·사산하면 남편이 최대 5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처음 3일은 유급이다
  • 출산휴가 앞당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한 뒤 120일 안에만 쓰던 것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다
  • 출산 전 육아휴직: 아내의 임신에 유산·조산 같은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왜 중요?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는 출산 뒤에 몰려 있었다. 임신 중 위급하거나 유산을 겪을 때 곁을 지킬 제도가 비어 있던 것을 메웠다

세 가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제도 내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 5일 범위에서 사용. 처음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 안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위험이 있는 임신이면 출생 전에도 가능.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출산 전에 쓴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쓴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유산·사산휴가, 이것만은 알아 두자

  • 며칠을 쓸지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다. 1일부터 5일까지 청구한 만큼 줘야 하고,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없다
  • 20일 안에 “시작”하면 된다. 끝나는 날이 20일을 넘겨도 괜찮다
  • 한 번에 이어서 쓴다. 나눠 쓰는 것은 회사가 허락할 때만 된다
  • 휴일은 세지 않는다.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은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 진단서: 휴가를 청구할 때 꼭 낼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요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한다
  •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5일이고, 한 해에 여러 번 겪으면 그때마다 5일씩 쓸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술은 예외로 인정된다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고용보험 급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처음 3일 통상임금 100%, 1일 84,210원·3일 252,630원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통상임금 100%, 1,684,210원까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8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2.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 명)보다 45.1% 늘었다.

주의고용노동부 발표와 주요 Q&A를 정리했다. 회사 규정이나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한 줄 평아내가 힘든 때 남편이 곁에 있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유산·사산휴가는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없으니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청구하자.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

glogs 편집팀 검수 · · 편집 원칙

#배우자 유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남편 육아휴직#유산휴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