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바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주는 새 급여다. 첫째 1,000만 원부터 셋째 1,500만 원,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달 20만 원이다.
- 결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바뀐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출생 뒤 1년 동안 석 달마다 네 번에 나눠 들어온다
- 아동기본수당: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이다
- 왜 중요? 지금은 두 살부터 아동수당 한 달 1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12만 원)만 받는다. 바뀌면 두 살부터 12세까지 매달 20만~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지금 |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
|---|---|---|
| 출생 때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1,500만 원 (현금) |
| 0~1세 | 부모급여 월 50만~100만 원 +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 가정 보육 30만 원) |
| 2세 이후 | 아동수당 월 10만~12만 원 (대상은 2026년 9세 미만, 해마다 1세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12세 마지막 달까지) |
-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매달 30만 원을 더 받는다
-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은 쓸 곳과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이라 쓰임에 제한이 없다
우대지역에 살면 더 받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로 정한 우대지역에 사는 아이는 금액이 늘어난다.
| 구분 | 기본 | 우대지역 |
|---|---|---|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 1,000만 원 | 1,500만 원 |
| 아이맞이지원금 둘째 | 1,200만 원 | 1,700만 원 |
| 아이맞이지원금 셋째 이상 | 1,500만 원 | 2,000만 원 |
| 아동기본수당 (월) | 20만 원 | 30만 원 (현금 15만 원 + 상품권 15만 원) |
보건복지부 계산으로는 수도권에서 집에서 키우는 첫째는 12세까지 지금보다 1,280만 원, 우대지역에서 집에서 키우는 첫째는 3,028만 원을 더 받는다.
우리 아이는 어느 쪽일까
| 태어난 날 | 받는 제도 |
|---|---|
| 2027년 6월 30일까지 | 지금 제도 그대로: 첫만남이용권(출생 뒤 2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1세 마지막 달까지), 아동수당(12세 마지막 달까지) |
| 2027년 7월 1일부터 | 아이맞이지원금 + 아동기본수당 |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에 「아동수당법」을 고치고 지급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의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개편안이다.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 예산이 확정돼야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금액이나 지역 구분이 바뀔 수 있다.
한 줄 평아동수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과 금액이 바뀐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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