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소송 없이 신청… 2027년 4월 7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국가 배상 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피해구제 인정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결론: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다
- 기존 피해자: 예전 특별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에 낸 서류를 쓰겠다고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왜 중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심의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무엇을 배상받나
| 항목 | 내용 |
|---|---|
| 치료비 |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 |
| 간병비 | 간병에 든 비용 |
| 장해·유족 배상 | 피해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익) |
| 장례비·위자료 | 사망·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
| 지연이자 | 배상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 |
신청하는 방법
| 방법 | 어디서 |
|---|---|
| 온라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ealthrelief.or.kr) |
| 방문 (세종)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 1833-9085 |
| 방문 (서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
| 상담 | 서울역 근처 피해자 소통공간 |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낸다
- 기존 피해자도 소득 자료나 진료기록을 더 내고 싶으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10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꾸려 곧바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나는 신청 대상일까
| 경우 | 할 일 |
|---|---|
| 예전 특별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 종합포털에서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 (필요하면 자료 추가) |
| 아직 인정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 |
| 가족이 피해로 세상을 떠났다 | 유족 배상·장례비 항목이 있다. 콜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 |
신청은 2027년 4월 7일에 마감된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콜센터나 소통공간에서 상담을 받는 편이 좋다.
한 줄 평소송 없이 정부 심의로 배상받는 길이 열렸다. 기간이 6개월뿐이니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짜부터 알려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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