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배상, 소송 없이 신청… 2027년 4월 7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국가 배상 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피해구제 인정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결론: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다
  • 기존 피해자: 예전 특별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에 낸 서류를 쓰겠다고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왜 중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심의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무엇을 배상받나

항목 내용
치료비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
간병비 간병에 든 비용
장해·유족 배상 피해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익)
장례비·위자료 사망·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지연이자 배상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

신청하는 방법

방법 어디서
온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ealthrelief.or.kr)
방문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 1833-9085
방문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상담 서울역 근처 피해자 소통공간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낸다
  • 기존 피해자도 소득 자료나 진료기록을 더 내고 싶으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은 10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꾸려 곧바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나는 신청 대상일까

경우 할 일
예전 특별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종합포털에서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 (필요하면 자료 추가)
아직 인정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
가족이 피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배상·장례비 항목이 있다. 콜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

신청은 2027년 4월 7일에 마감된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콜센터나 소통공간에서 상담을 받는 편이 좋다.

한 줄 평소송 없이 정부 심의로 배상받는 길이 열렸다. 기간이 6개월뿐이니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짜부터 알려 주자.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

glogs 편집팀 검수 · · 편집 원칙

#가습기살균제#가습기살균제 배상#피해구제#배상 심의위원회#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