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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 대상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9,929명으로 정해졌다. 위원회·자문기관 등 27곳은 2027년 빌린 건물로 먼저 가고, 감사원·경찰청·외교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 새 청사를 지은 뒤 옮긴다.
2026년 10월 14일심층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년, 2025년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87.1%가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