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년, 위반 신고 역대 최저 1,280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년, 2025년 위반 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87.1%가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 신고 최저: 2025년 위반 신고 1,280건으로 시행 이후 가장 적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4,386건)
- 제재도 감소: 2025년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전년보다 23.8% 줄었다
- 국민 평가: 6월 설문(2,819명 응답)에서 87.1%가 시행 효과를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 현장: 점검 대상 약 2만 4천 개 공공기관 중 99.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두고, 97.8%가 연 1회 이상 교육을 했다
- 왜 중요? 시행 초기 몰렸던 신고가 줄고 제도 운영이 안정됐다는 뜻이다. 누적 신고 17,455건 중 부정청탁이 53.5%, 금품 등 수수가 43.3%였다
한 줄 평10년 전 낯설던 규칙이 이제는 공공기관의 기본값이 됐다.
- :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 원문(첨부 문서)을 출처에 더하고 글의 숫자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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