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구스다운' 표시, 거위털 80%·솜털 75% 넘어야
패딩에 '다운'이라고 쓰려면 충전재의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하고, '구스다운'은 여기에 거위털 80%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솜털이 75%에 못 미치면 '다운'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패딩에 '다운'이라고 표시하려면 충전재 가운데 솜털이 75% 이상이고 깃털이 25% 이하여야 한다. '구스다운'은 한 단계 더 엄격해서 거위털이 80% 이상이면서 솜털도 75%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하면서 정리한 기준이다.
라벨 이름마다 기준이 다른가?
그렇다.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가 충전재 비율로 정해져 있다.
| 라벨 표시 | 충전재 기준 |
|---|---|
| 다운(솜털) | 솜털 75% 이상, 깃털 25% 이하 |
| 거위털 | 거위털(솜털·깃털 상관없이) 80% 이상 |
| 구스다운 | 거위털 80% 이상 + 솜털 75% 이상 |
|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부위마다 다를 때 | 각각 나눠서 표시 |
근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1'과 한국산업표준 KS K 2620이다.
왜 솜털만 넣지 않나?
다운은 새의 가슴 쪽 솜털을 말한다. 가볍고 따뜻하지만 솜털만 넣으면 옷 모양이 쉽게 흐트러져 깃털을 섞는 것이 보통이다. 흔한 비율은 솜털 80%, 깃털 20%다.
살 때 무엇을 보면 되나?
- '덕다운'·'구스다운'이라는 이름보다 비율을 본다. 솜털이 75%보다 적으면 그 이름을 쓸 수 없다
- '덕다운 100%(솜털 50%, 깃털 50%)' 같은 표시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솜털이 50%라면 다운 제품이 아니다
- 거위·오리가 섞였는지 본다. 거위털이 80%에 못 미치면 '구스'라고 할 수 없다
- 충전재가 여러 종류라면 몸판·소매처럼 부위별로 따로 적혀 있는지 본다
- 상세 페이지의 숫자와 옷 안쪽 라벨의 숫자가 같은지 비교한다
실제로 문제가 된 광고는?
공정위는 2026년 1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3곳에 시정명령, 14곳에 경고를 내렸다. 거위털 기준에 못 미치는데 '구스다운'이라고 하거나, 오리털 등을 섞고도 거위털만 쓴 것처럼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부풀린 경우였다. 업체들은 광고를 고치거나 판매를 멈췄고, 산 소비자에게 환불을 안내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2026년 9월 3일부터는 광고 내용을 미리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의 예시에 '충전재 동물명(거위·오리 등), 솜털 ○○%, 깃털 ○○%' 표시가 들어갔다.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15일 안에 근거를 내야 한다.
주의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에 나온 표시 기준을 정리했다. 기준은 어떤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고, 보온성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다.
한 줄 평'덕다운 100%' 같은 큰 글씨보다 라벨의 솜털·깃털 비율을 본다. 솜털이 75%에 못 미치면 '다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