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샴푸는 치료제 아니다… '발모·탈모예방' 광고는 단속 대상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일 뿐 탈모를 치료하거나 막는 약이 아니다. 식약처는 발모·탈모예방 같은 광고를 부당광고로 단속한다. 기능성 심사 여부 확인법도 정리했다.
- 결론: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다.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 단속 대상 광고: 탈모약, 탈모방지, 탈모예방, 발모제, 모발성장촉진, 항염처럼 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말을 쓴 화장품 광고는 부당광고다
- 최근 적발: 식약처는 2025년 12월 22일 탈모·무좀 치료를 내세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왜 중요? 광고만 믿고 사면 기대한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를 치료·예방하려면 의사·약사와 상담해 치료법과 의약품을 고르라고 당부한다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
|---|---|
|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
| 의약품 | 탈모 치료 (의사·약사와 상담해 고른다) |
-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원래 의약외품이었다가 2017년 5월 기능성화장품으로 바뀌었다
-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설명한다
이런 광고 문구는 걸러 본다
- 모발 굵기·두께가 늘어난다
- 발모·양모, 머리카락이 자란다
- 탈모약, 탈모를 막는다·예방한다
- 염증을 줄인다(항염)
2018년 식약처 점검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이라고 광고하거나 기능성 범위를 넘어선 표현을 쓴 판매 사이트 587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화장품 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였다.
사기 전에 확인하는 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 들어간다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제품 이름을 찾는다
- 목록에 있으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으로 심사나 보고를 마친 제품이다. 목록에 없는데 탈모 기능성이라고 광고한다면 판매처에 근거를 물어본다
탈모 레이저 같은 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허가를 확인한다. 2025년 적발 가운데 국내 허가 없는 탈모·무좀 레이저를 해외직구로 파는 광고가 226건이었다.
주의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면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제는 의사·약사와 상의해 고른다.
한 줄 평광고에 '발모'나 '탈모 예방'이 나오면 오히려 의심할 신호다. 화장품이 쓸 수 있는 말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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