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돌봄 허용 2028년 말까지 연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할 수 있게 한 한시 허용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었다.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 무엇이 바뀌었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늘었다
- 언제 정했나: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 원래 규칙: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것은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같은 예외에만 된다. 2024년 11월부터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게만 한시로 허용해 왔다
- 왜 중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가족이 돌봐 온 가정은 10월 말 허용이 끝나면 돌봄이 끊길 수 있었다. 이번 연장으로 그 걱정을 2028년 말까지 덜게 됐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가, 얼마나 받나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를 표로 정리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운데 종합조사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
| 급여량 | 1~15구간. 약 60시간(104만 원)부터 약 480시간(829만 3천 원)까지 |
| 서비스 |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이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
| 활동보조 단가 | 시간당 1만 7,270원 |
| 본인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없음, 차상위계층은 2만 원, 그 위는 소득에 따라 4만 1,600~21만 6,200원 |
| 특별지원급여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때 34만 9천~138만 5천 원(약 20~80시간), 본인부담 없음 |
활동지원등급은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을 평가한 종합점수로 1~15구간을 나눈다. 1구간이 가장 많은 약 480시간이고, 구간이 하나 내려갈 때마다 약 30시간씩 줄어 15구간은 약 60시간이다.
누가 활동지원을 하나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마친 활동지원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한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이번에 늘어난 한시 허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만 적용된다.
활동지원 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2026년 예산은 2조 8,164억 원이고 13만 9,715명이 대상이다.
주의가족 활동지원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해당되는지는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에 확인하자.
한 줄 평10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허용이 2년 2개월 늘었다. 지금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면 2028년 말까지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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