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금지 추진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약품 남용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약국 이름·간판·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근거 없는 '최대' 같은 말을 못 쓰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약사법은 12월 23일 시행.
- 결론: 약국 이름과 간판·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할인', '특가' 같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
- 근거 없는 최상급도 금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도 쓸 수 없다
- 일정: 이름 제한을 담은 개정 약사법이 12월 23일 시행된다. 이미 금지 표현을 쓰는 약국은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 왜 중요? 창고형 약국을 두고 약을 공산품처럼 값만 보고 사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간판으로 '싸게 많이 파는 곳'을 알리는 방식이 막힌다
어떤 말이 막히나
| 유형 | 예시 표현 |
|---|---|
| 약국 기능을 왜곡 | 창고, 마트, 공장 |
| 약을 지나치게 사게 만듦 | 할인, 특가, 저렴 |
| 소비자를 헷갈리게 함 |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
- 이름뿐 아니라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지금도 약국은 도매상·제약사 영업소처럼 보이는 이름, 특정 질병 약만 다루는 듯한 이름, 병원과 헷갈리는 이름을 쓸 수 없다
-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이 제한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올리고, 과다 소비를 부르는 이름 금지를 새로 넣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
| 시점 | 내용 |
|---|---|
| 2026년 8월 26일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6년 12월 23일 | 개정 약사법 시행 |
| 시행일부터 6개월 | 이미 금지 표현을 쓰던 약국의 유예기간 |
| 앞으로 | 시행규칙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규제심사 뒤 확정 |
보건복지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에 알리고, 약국을 새로 열려는 사람에게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안내할 계획이다.
왜 이름까지 정하나
보건복지부는 약국 이름과 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약을 값으로만 고르게 만드는 표현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8월 법 개정 때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를 막는 장치라고 의미를 밝혔다.
주의시행규칙은 아직 개정 추진 단계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치며 금지 표현 목록이 바뀔 수 있다. 확정되면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한 줄 평약은 많이 살수록 이득인 물건이 아니라는 게 이번 규제의 출발점이다. 싸게 파는 곳이라도 복약 설명은 챙겨 듣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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