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창고형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금지 추진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약품 남용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약국 이름·간판·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근거 없는 '최대' 같은 말을 못 쓰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약사법은 12월 23일 시행.

  • 결론: 약국 이름과 간판·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할인', '특가' 같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
  • 근거 없는 최상급도 금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도 쓸 수 없다
  • 일정: 이름 제한을 담은 개정 약사법이 12월 23일 시행된다. 이미 금지 표현을 쓰는 약국은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 왜 중요? 창고형 약국을 두고 약을 공산품처럼 값만 보고 사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간판으로 '싸게 많이 파는 곳'을 알리는 방식이 막힌다

어떤 말이 막히나

유형 예시 표현
약국 기능을 왜곡 창고, 마트, 공장
약을 지나치게 사게 만듦 할인, 특가, 저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함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 이름뿐 아니라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지금도 약국은 도매상·제약사 영업소처럼 보이는 이름, 특정 질병 약만 다루는 듯한 이름, 병원과 헷갈리는 이름을 쓸 수 없다
  •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이 제한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올리고, 과다 소비를 부르는 이름 금지를 새로 넣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시점 내용
2026년 8월 26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
시행일부터 6개월 이미 금지 표현을 쓰던 약국의 유예기간
앞으로 시행규칙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규제심사 뒤 확정

보건복지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에 알리고, 약국을 새로 열려는 사람에게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안내할 계획이다.

왜 이름까지 정하나

보건복지부는 약국 이름과 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약을 값으로만 고르게 만드는 표현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8월 법 개정 때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를 막는 장치라고 의미를 밝혔다.

주의시행규칙은 아직 개정 추진 단계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치며 금지 표현 목록이 바뀔 수 있다. 확정되면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한 줄 평약은 많이 살수록 이득인 물건이 아니라는 게 이번 규제의 출발점이다. 싸게 파는 곳이라도 복약 설명은 챙겨 듣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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