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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약품 남용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약국 이름·간판·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근거 없는 '최대' 같은 말을 못 쓰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약사법은 12월 23일 시행.
생활·건강2026년 10월 7일심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