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10월부터 달라지는 점… 반값 혜택 9월로 끝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타면 받는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이어진다.
- 두 가지 환급: 정액형은 한 달 대중교통비 중 기준금액을 넘는 만큼 돌려주고, 정률형은 이용금액에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을 곱해 돌려준다. 둘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끝나는 것: 6개월간 시행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반값' 혜택)는 9월 이용분까지
- 이어지는 것: 출퇴근 시차시간에 타면 정률형 환급률에 30%p를 더 얹어 주는 혜택은 12월까지 연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 시차시간: 오전 5시 30분~6시 30분, 9~10시 / 오후 4~5시, 7~8시
- 시차시간 환급률: 일반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
- 왜 중요? 혜택이 커진 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0,700원에서 41,300원으로 늘었다. 10월부터는 정액형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니 시차시간 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한 줄 평출퇴근을 조금만 앞당기거나 늦춰도 환급률이 30%p 오른다. 내 출근 시간이 시차시간에 걸리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 : 정액형·정률형 환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자료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