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패스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땐 면제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등 전자 결제 차량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한다. 차량당 1년에 3번까지다.

  • 언제부터: 10월 1일
  • 조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올 것. 하이패스 등 전자 결제 차량, 차량당 연 3회까지
  • 얼마: 기본요금 900원 면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2025년 기준)
  • 안 되는 곳: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함께 챙길 것: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3자녀 이상 20%, 2자녀 10%)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통행료 누리집에서 미리 등록해야 받는다
  • 왜 중요? 출구를 착각하면 짧은 거리에도 기본요금을 두 번 냈고, 이를 피하려는 급한 차선 변경은 사고 위험이 됐다

한 줄 평출구를 놓쳤을 때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보다 나갔다 돌아오는 편이 이제 돈도 덜 든다.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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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료#착오진출#다자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