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정 )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4인 세대 70만 원

에너지바우처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 전기·가스·등유 같은 냉난방비에 쓴다.

  • 결론: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 얼마: 1년 치로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 언제 쓰나: 겨울 몫은 요금차감(가상카드)이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쓴다
  • 왜 중요? 2025년에 받았고 바뀐 정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받는다

나는 대상일까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1.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세대원: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등본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7세 이하
    •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이 안 된 여성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상이 아니다.

여름·겨울로 나눈 금액

세대원 여름 겨울 합계
1인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계절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여름 몫을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다
  •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1년 치 합계다
  • 바우처는 수급자 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겹쳐 받을 수 없는 것

  •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받지 못하고 여름 몫만 쓴다
  • 겨울 바우처를 조금이라도 쓴 뒤에는 이 사업들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때

  • 본인이 못 가면 위임장을 받은 같은 등본의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 요금차감을 고르면 마지막으로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긴다
  •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한다

주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기준이다. 대상 판정은 행정복지센터가 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한 줄 평여름에 안 쓴 바우처도 겨울에 쓸 수 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와는 겹쳐 받지 못하니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따진다.

원문 전체 보기 ·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
정정 이력
  • : "지난해"를 "2025년"으로 바꿔 기준 해를 밝혔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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