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4인 세대 70만 원
에너지바우처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 전기·가스·등유 같은 냉난방비에 쓴다.
- 결론: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 얼마: 1년 치로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 언제 쓰나: 겨울 몫은 요금차감(가상카드)이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쓴다
- 왜 중요? 2025년에 받았고 바뀐 정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받는다
나는 대상일까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등본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7세 이하
-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이 안 된 여성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상이 아니다.
여름·겨울로 나눈 금액
| 세대원 | 여름 | 겨울 | 합계 |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계절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여름 몫을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다
-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1년 치 합계다
- 바우처는 수급자 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겹쳐 받을 수 없는 것
- 2026년 10월~2027년 3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받지 못하고 여름 몫만 쓴다
- 겨울 바우처를 조금이라도 쓴 뒤에는 이 사업들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때
- 본인이 못 가면 위임장을 받은 같은 등본의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 요금차감을 고르면 마지막으로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긴다
-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한다
주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기준이다. 대상 판정은 행정복지센터가 한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
한 줄 평여름에 안 쓴 바우처도 겨울에 쓸 수 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와는 겹쳐 받지 못하니 어느 쪽이 나은지 먼저 따진다.
- : "지난해"를 "2025년"으로 바꿔 기준 해를 밝혔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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